목적
건축허가 대상 및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법」제18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경관법」 제29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함으로써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개요
- 근 거 : 「주택법」제18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경관법」 제29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
- 위원구성 : 각 분야별(건축, 도시, 교통, 경관) 위원 5명이상 총 25명~30명
- 운영방법
- 개 최 : 매월 2째, 4째 금요일(조정 가능)
- 건축ㆍ경관 통합심의 서류는 회의개최 25일 전까지 제출
- 건축ㆍ도시ㆍ교통ㆍ경관 통합심의 서류는 회의개최 50일 전까지 제출
- 위원선정 : 각 분야별(건축, 도시, 교통, 경관)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구성
심의사항
-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 도시, 경관, 교통계획을 통합하여 심의
운영실적
운영실적
구 분 |
2022년 |
2023년 |
회수 |
13 |
12 |
건수 |
22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