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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리지 못한 경우 작고한 조상의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제11조

신청자격

  • 상속인 :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확인사항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가 사망한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또는 장자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참고)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대판 1990. 2. 27. 88디카33619 참고]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 ⇒ 모 ⇒ 조부 (조부가 호주라도 부모가 우선)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 근친자에게 귀속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제적등본(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1.1부터)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관 비치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위임장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기관 및 자료조회 범위

  •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자료 조회 범위 : 신청기관 어디서나 전국 조회 가능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

기타

  • 채권확보ㆍ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자료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토지정보과(052-229-4463), 시ㆍ도 및 시ㆍ구ㆍ군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박치호연락처 : 052-229-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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