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리지 못한 경우 작고한 조상의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제11조
신청자격
- 상속인 :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 대리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확인사항
1960. 1. 1. 이전 사망의 경우
- 호주가 사망한 경우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 또는 장자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참고)
-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과 동일 호적내 직계비속(출가녀 제외)[대판 1990. 2. 27. 88디카33619 참고]
-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부 ⇒ 모 ⇒ 조부 (조부가 호주라도 부모가 우선)
- 상속인이 전혀 없는 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 신청기관 비치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위임장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 정리된 이후
신청기관 및 자료조회 범위
- 신청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 자료 조회 범위 : 신청기관 어디서나 전국 조회 가능
신청방법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신청
기타
- 채권확보ㆍ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자료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토지정보과(052-229-4474), 시ㆍ도 및 시ㆍ구ㆍ군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