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높게 올라가 사업시행자가 얻게되는 개발이익과 공공사업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 보다 높게 땅값이 올라 토지소유자가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예방하고 낙후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사업시행 면적이 660㎡ 이상인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다.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시점 지가와 개발비용 및 사업기간중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차액을 개발이익금으로 보고 이 개발 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징수기관인 해당 군, 구에 50% 국고(국토교통부)에 50%씩 배분되는데 군, 구에 배분되는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금으로 귀속되어 지역 복리사업에 활용되고,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토지의 수급조절과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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