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권한의 위임),「시행규칙」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공공디자인에 관련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처리 기간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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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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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민원24 |
법인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
정관(법인만 해당) | ||
전문인력 확인 | 이력서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정부24, 각 해당 학교 |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각 해당 전문회사 |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
매출액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홈텍스, 관할 세무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금액증명원 |
위 표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경관과연락처 : 052-229-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