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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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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관련법령 다운로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권한의 위임),「시행규칙」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배경 및 목적

  • 배경 :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접수절차를 통해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의 제도적 관리
  • 목적 :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 시 참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신고기준

공공디자인에 관련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이력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신고절차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처리 기간 : 14일 이내

  1. 신청서작성(신고증 및 서류준비-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2. 접수 및 신고(신고서류제출-민원봉사실)
  3. 민원등록(신구서류확인-도시재생과)
  4. 신고증 검토(서류심사-도시재생과)
  5. 결재(민원서류검토보고-도시재생과)
  6. 신고증교부(신고대장등록-도시재생과)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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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기업체 확인 사업자등록증 민원24
법인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정관(법인만 해당)  
전문인력 확인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정부24, 각 해당 학교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해당 전문회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매출액 증빙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텍스, 관할 세무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위 표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등록기준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도시재생과담당자 : 정필성연락처 : 052-22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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