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토지의 경계나 면적을 알고자 할 때 또는 토지의 분할, 신규등록,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경계복원(경계측량), 지적현황(건물현황), 측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토지소재지 관할 지역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된다.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직접방문신청 또는 전화, 우편신청 등(수수료납입)
측량시 소유자 도는 이해관계인 입회
측량수수료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납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연락처 : 052-229-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