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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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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대표자가 명찰을 패용 및 대형사진을 걸고 영업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0. 7. 1부터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란

  • 명찰 패용하고 상담하기
    •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상담하는 제도로서 고객과의 신뢰감 조성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를 형성하여 보다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
    • 부동산중개업 대표자의 대형사진을 개설등록증과 함께 사무소 내 걸고 영업하게 함으로서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 미등록 등 불법중개 행위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 부동산중개업 등록여부를 "꼭"확인 하시고 계약
    •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중개사무소 방문 시 대표자의 명찰과 대형사진을 보시고 중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은 중개업 대표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 계약 시 받아야할 서류 등
    •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과 함께 사후 문제 발생시 안전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의 항목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행위의 잘못으로 손해발생에 대비해 가입한 보증보험 공제증서 사본을 받으시고 중개수수료는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신 후 수수료 영수증은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이춘우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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