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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주거급여,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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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건축정책 > 주거복지(주거급여, 공공주택) 상세보기
제목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최소영
작성일자 2024.01.29
조회수 240
첨부파일

2024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신청기간
 (기존대상자) 2024. 2. 1.(목) ~ 2. 16.(금) 18:00 까지
 (신규신청자) 2024. 2.19.(월) ~ 2.29.(목) 18:00까지

* 기존 지원받던 대상자라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소득기준, 주택기준을 재조사하기 위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미신청시 지원중지 되오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시 건축정책과 최소영주무관(052-229-4415)로 문의 바랍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최소영연락처 : 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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