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의 정보제시 의무 신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본조신설 2023. 4. 18.]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정보열람(확정일자 및 미납세금)가능
★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정보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1. 주택의 확정일자 내역 및 보증금 정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임대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2. 미납지방세 정보(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시군구 세무부서(임대인 동의서, 임차인 신분증)
3. 미납국세 정보(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세무서(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