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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예방 상세보기
제목 임대인(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합시다(확정일자 부여 정보, 미납세금)
담당자 박미순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작성일자 2023-05-26
첨부파일
조회수 78

임대인(집주인)의 정보제시 의무 신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본조신설 2023. 4. 18.]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전세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정보열람(확정일자 및 미납세금)가능

★ 계약체결 전 임대인이 정보열람에 동의하는 경우
   1. 주택의 확정일자 내역 및 보증금 정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임대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2. 미납지방세 정보(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시군구 세무부서(임대인 동의서, 임차인 신분증)


   3. 미납국세 정보(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세무서(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임대인(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합시다(확정일자 부여 정보, 미납세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박미순연락처 : 052-22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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