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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예방 상세보기
제목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24년 5월 31일까지)
담당자 배경환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작성일자 2023-09-01
첨부파일
조회수 37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
 

   가.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3)

   나.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다. 참고사항 :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운용 방안은 추후 통지 예정
 

    과태료 부과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24년 5월 31일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박미순연락처 : 052-22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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