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전세사기 예방

  •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예방
[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예방 상세보기
제목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안내
담당자 배경환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작성일자 2023-09-01
첨부파일
조회수 32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안내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DTI 60%, RTI 1.25~1.51.0)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박미순연락처 : 052-229-445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