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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변경)
작성자 정숙경
작성일자 2025.12.17
조회수 43
첨부파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변경 보고서 입니다.

○ 변경사유 :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반영


○ 주요 변경내용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변동 추가

 -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비 증액(기존 2,955억 원, 변경 3,087억 원)

 - 서비스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 중구 생활권 내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구역’ 별도 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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