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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변경 보고서 입니다.
○ 변경사유 :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반영 ○ 주요 변경내용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정책변동 추가 -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비 증액(기존 2,955억 원, 변경 3,087억 원) - 서비스 명칭 변경 및 기능 추가 - 중구 생활권 내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구역’ 별도 구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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