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6.
울산광역시장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연락처 : 052-229-4443
최종수정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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