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 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 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