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주택행정정보

[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주택허가 > 주택행정정보 상세보기
제목 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현실
작성일자 2025.05.12
조회수 317
첨부파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가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나.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다.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시공비의 70%, 최대 70만 원 지원

 라.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선정 통보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기간 : 2025. 5~ 수시 접수 예산 소진 또는 별도 공지 시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선정기준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주 관할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울산 중구 건축과(052-290-4043)

∙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052-226-5953)

∙ 울산 동구 건축주택과(052-209-3793)

∙ 울산 북구 건축주택과(052-241-8028)

∙ 울산 울주군 주택과(052-204-2053)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주택허가과연락처 : 052-229-696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