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 나.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다.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시공비의 70%, 최대 70만 원 지원 라.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선정 통보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 신청 및 선정기준 가. 신청기간 : 2025. 5월 ~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또는 별도 공지 시까지
나. 신청자격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선정기준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주 관할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울산 중구 건축과(☏052-290-4043) ∙ 울산 남구 건축허가과(☏052-226-5953) ∙ 울산 동구 건축주택과(☏052-209-3793) ∙ 울산 북구 건축주택과(☏052-241-8028) ∙ 울산 울주군 주택과(☏052-204-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