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91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기준 고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주택허가과연락처 : 052-229-6963
최종수정일2023-05-03
울산광역시 로고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