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동법 시행령 10조의 4(빈집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 내용 :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빈집 철거 또는 안전관리) 2.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 4 3. 공고 대상 빈집 위치 | 용 도 | 구 조 | 면적(㎡) | 소유주 | 비고 |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463-15번지 | 주택 | 목조 | 80.83 | 유○년 | 김○순 | | 유○자 | 유○열 | 유○자 | 유○경 | 유○자 | 유○경 | 유○자 | 김○순 | 유○술 | 유○열 | 유○석 | 유○숙 | 유○숙 | 이○숙 |
4. 행정지도 내용 - 파손된 지붕 등 건물 잔해물 철거 및 안전조치 - 빈집 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정비 - 무단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가림막 설치 등 빈집 정비 5. 공고기간 : 2025. 7. 1. ~ 2025. 7. 16.(15일간) 6.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7. 기타사항 - 상기 건축물(빈집)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드리며, 향후 해당 빈집에 대하여 조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빈집의 철거 등) 및 제65조(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052-290-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