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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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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건축정책 >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상세보기
제목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다정
작성일자 2025.07.01
조회수 7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1조의3(빈집에 대한 신고), 동법 시행령 10조의 4(빈집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7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 내용 :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빈집 철거 또는 안전관리)

2.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10조의 4

3. 공고 대상

빈집 위치

용 도

구 조

면적()

소유주

비고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 463-15번지

주택

목조

80.83

4. 행정지도 내용

- 파손된 지붕 등 건물 잔해물 철거 및 안전조치

- 빈집 내 폐기물 처리 및 환경정비

- 무단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가림막 설치 등 빈집 정비

5. 공고기간 : 2025. 7. 1. ~ 2025. 7. 16.(15일간)

6.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7. 기타사항

- 상기 건축물(빈집)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드리며, 향후 해당 빈집에 대하여 조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11(빈집의 철거 등) 및 제65(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중구청 건축과(052-290-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연락처 : 052-22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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