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연장】
가. 계도기간 : 2021. 6. 1. ~ 2024. 5. 31.(3년)
나.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다. 참고사항 :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운용 방안은 추후 통지 예정
※ 과태료 부과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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