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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계획
작성자 임광수
작성일자 2021.06.23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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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여 전파하고자 함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7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평가개요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평가그룹)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

* 150이상500세대 미만, 500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단지

(평가기간) 20 하반기 21 상반기

* 평가기준 : 일반관리 20, 시설유지관리 30, 공동체 활성화 35,

에너지 절약 15, 우수사례 가점 5

(평가절차) ·도 추천 서류평가 현장평가 최종평가 시상

(평가주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 주택정책관)

-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우수단지 선정) 단지규모 그룹별로 서류·현장평가를 합산하여 득점 순으 6개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이 중 1개 단지를 최우수 단지로 선정

(정부포상) 우수단지는 동판 수여,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상장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강정은연락처 : 052-22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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