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ㅇ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여 전파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및「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 ㅇ (평가그룹) 공동주택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 * ① 150이상∼500세대 미만, ② 500이상∼1,000세대 미만, ③ 1,000세대 이상 단지 ㅇ (평가기간)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평가기준 : 일반관리 20점, 시설유지관리 30점, 공동체 활성화 35점, 에너지 절약 15점, 우수사례 가점 5점 ㅇ (평가절차) 시·도 추천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시상 ㅇ (평가주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 주택정책관) - 학계, 관련단체, 연구원 등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ㅇ (우수단지 선정) 단지규모 그룹별로 서류·현장평가를 합산하여 득점 순으로 6개 우수단지를 선정하고, 이 중 1개 단지를 최우수 단지로 선정 ※ (정부포상) 우수단지는 동판 수여, 우수단지 조성에 기여한 자는 장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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