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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주거급여,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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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작성자 송진환
작성일자 2022.04.26
조회수 231

2022년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규모 : 50가구에 2.5억원 지원

    - 사업량 : 50가구 지원(군별 10가구)

    - 사업비 : 250백만원 지원(군별 50백만원), 시비100%

                   ※ 가구당 지원금액 : 5백만원

사업기간 : 2022. 1 ~ 11.

·군별 사업규모(2022)

                                                                                                        (단위: 가구, 백만 원)

구 분

합계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가구수

50

10

10

10

10

10

사업비

250

50

50

50

50

50


지원대상 (모두만족)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독거, 부부고령자만 해당)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소득 수준은 2022년도 기준 적용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가 개조와 해당 장애인 및 고령자의 2 거주를 허락한 임대주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가능

임대주*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개조와 장애인·고령자에게 2년이상 의무임대 및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불가 동의

사용대차(무료임차) 제외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고

BF 시설 개선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문특낮춤, 싱크대개조, 바닥높이차 제거 등

반드시포함

주거생활 환경개선

화장실개조, 동작감지센스등, 도어체크, 말굽설치, 출입문 개선, 도배, 장판 등

주거안전개선

디지털 리모콘 도어락, 비디오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가스자동차단 밸브 등 설치

패시브 주거환경개선

이중창, 중문설치, 단열재보강, 유리단열 강화, LED등 교체, 노후 스위치 및 콘센터 교체

엑티브 주거환경 개선

태양광, 친환경보일러 등 설치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 저소득, 장애정도, 주거불편 및 시설개선 시급성, 고령자 순 등을 고려 대상자 선정

- 군별 장애인 5가구, 고령자 5가구 선정(1 : 1비율)

대상자 선정 및 현황 제출 : 각 ·군 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과)

    

지원제외

- 지자체 등에서 주거편의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 수급자로 LH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추가수선 비용을 지원을 받은 자

-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문의

시청 : 052-229-6969(시청 건축주택과)
중구 : 052-290-3633(중구청 노인장애인과)
남구 : 052-226-6935(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 : 052-209-3453(동구청 사회복지과)
북구 : 052-241-7623(북구청 노인장애인과)
울주군 : 052-204-0944(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최소영연락처 : 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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