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50가구에 2.5억원 지원 - 사업량 : 총 50가구 지원(구․군별 10가구) - 사업비 : 총 250백만원 지원(구․군별 50백만원), 시비100% ※ 가구당 지원금액 : 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 ~ 11. ○ 구·군별 사업규모(2022년) (단위: 가구, 백만 원) 구 분 | 합계 | 중 구 | 남 구 | 동 구 | 북 구 | 울주군 | 가구수 | 50 | 10 | 10 | 10 | 10 | 10 | 사업비 | 250 | 50 | 50 | 50 | 50 | 50 |
□ 지원대상 (모두만족) ○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독거, 부부고령자만 해당)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 ※ 소득 수준은 2022년도 기준 적용 ○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가 개조와 해당 장애인 및 고령자의 2년 거주를 허락한 임대주택 ※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가능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개조와 장애인·고령자에게 2년이상 의무임대 및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 불가 동의 ※ 사용대차(무료임차) 제외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내용 | 비고 | BF 시설 개선 |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문특낮춤, 싱크대개조, 바닥높이차 제거 등 | 반드시포함 | 주거생활 환경개선 | 화장실개조, 동작감지센스등, 도어체크, 말굽설치, 출입문 개선, 도배, 장판 등 | | 주거안전개선 | 디지털 리모콘 도어락, 비디오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가스자동차단 밸브 등 설치 | | 패시브 주거환경개선 | 이중창, 중문설치, 단열재보강, 유리단열 강화, LED등 교체, 노후 스위치 및 콘센터 교체 | | 엑티브 주거환경 개선 | 태양광, 친환경보일러 등 설치 | |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저소득, 장애정도, 주거불편 및 시설개선 시급성, 고령자 순 등을 고려 대상자 선정 - 구․군별 장애인 5가구, 고령자 5가구 선정(1 : 1비율) ○ 대상자 선정 및 현황 제출 : 각 구·군 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과) ○ 지원제외 - 지자체 등에서 주거편의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주거급여 수급자로 LH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추가수선 비용을 지원을 받은 자 -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문의
시청 : 052-229-6969(시청 건축주택과) 중구 : 052-290-3633(중구청 노인장애인과) 남구 : 052-226-6935(남구청 노인장애인과) 동구 : 052-209-3453(동구청 사회복지과) 북구 : 052-241-7623(북구청 노인장애인과) 울주군 : 052-204-0944(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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