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신고기간 : 2020. 3. 2.(월) ~ 6. 30.(화)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①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 접수만 가능)
② 등록임대주택 소재 구․군청 방문접수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 및 구․군방문접수 가능)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구․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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