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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주거급여,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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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작성자 김성훈
작성일자 2020.04.01
조회수 320
첨부파일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 신고기간 : 2020. 3. 2.(월) ~ 6. 30.(화)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방법 : ①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3월부터 4월까지는 렌트홈 접수만 가능)
                  ② 등록임대주택 소재 구․군청 방문접수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 및 구․군방문접수 가능)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구․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연락처 : 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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