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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주거급여,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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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
작성자 김성훈
작성일자 2020.04.27
조회수 643
첨부파일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관련 FAQ

 

Ⅰ. 자진신고 기간

 
Q1. 자진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접수를 했음에도 지자체의 민원 처리 지연으로 신고 수리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처리된 경우?
☞ 이번 신고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접수 한 건에 대해 자진신고 대상으로 보고 수리 처리함.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만료일에 근접해서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유 있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Ⅱ. 신고 대상자

 
Q1.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임대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물건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것으로, 양도하여 등록임대주택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말소 신청은 신고 대상이 아님.
 
Q2. 자진신고 접수를 위해 지자체 방문 시 대리인의 접수가 가능한지?
☞ 대리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행정처리를 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사용
 
Q3. 금회 자진신고는 법인 임대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이번 신고는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자진신고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추후 추진여부를 통보할 계획.


 

Ⅲ. 신고 항목


Q1. 자진신고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건인 경우?
☞ 자진신고서는 임대주택당 별도 작성해야 함.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각각 소재지별 임대주택당 작성하여 신고해야 함.
(예시) 임대사업자 보유한 임대주택 총 8호의 소재 지역이 ○○구 3호·△△구 5호라면 ○○구에 3건·△△구에 5건 신고해야 함
 
Q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연장된 경우라면?
☞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19.2.27) 부여 이전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없음. 따라서 신고 의무가 생긴 이후 묵시적 갱신에 대한 미신고가 자진신고 대상임.(추후, 신고자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미신고 한 경우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시 별도 검증할 예정)
 
Q3.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한 경우 이번 자진신고 대상인지?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임대등록을 말소하지 않았다면 임대 등록을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가 있으므로 자진신고 대상이 됨.
 
Q4. 임대사업자간 양도를 통해 양도받은 임대주택에 대해 과거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대상인지?
☞ 현재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대차계약 건(승계받은 계약이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해 신고하면 됨.
 
Q5.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당시 임대개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자진신고 된 임대차계약 건을 통해 임대개시일을 등록하고 자진신고 조치.
 
Q6. 자진신고 내용 중 신고된 계약 내용 중간 공백이 있는 경우(최초 신고됨→공백→자진신고)?
☞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신고처리하고, 이후 공백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공실여부, 본인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수 있음.
 
Q7.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되기 전의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
☞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도입(’12.2.5.)된 이후 계약 건임. 신고 의무 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Q8. 임대주택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존속계약은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19.10.24.) 전 존속중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 신고의무가 없었으므로 금회 신고 대상은 아니며, 존속중인 계약이 만료되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포함)부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됨.

Q9. 임대주택 등록시점이 민특법에 제정되기 전인 경우 그간 체결 하였던 임대차계약 건은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15.12.28.) 제정 전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있었음. 따라서 신고 의무가 도입된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임.
 
Q10. 계약기간이 3개월 가량의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신고대상인지?
☞ 민간임대주택법 상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단기 계약 등 모든 계약에 대해 신고해야 함.


 

Ⅳ. 신고 방법

 
Q1.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진신고는 어느 지자체에 해야 하는지?
☞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Q2. 임대사업자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 간 거리가 멀어, 임대사업자가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한 후 자진신고 서류를 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이관 요청하는 경우?
☞ 임대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또는 가까운 지자체에 방문을 통한 이관 요청은 불가함.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 방문 또는 렌트홈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
(이관 시 첨부서류 분실우려, 지자체별 혼선에 따른 신고 누락 등의 사유)
 
Q3. 자진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없는지?
☞ 현재 임대차계약 신고의 경우에도 우편 또는 팩스 신고 불가함. 자진신고도 우편 또는 팩스 신고 불가하며 렌트홈 또는 소재지 지자체를 통한 방문신고 필요.


 

Ⅴ. 신고 구비서류

 
Q1. 자진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반부동산계약서, 전월세 확정일자부를 첨부.
 
Q2.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 이번 자진신고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부로도 한시적으로 신고 가능토록 하였으나, 그 외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자진신고 추진곤란.


 

Ⅵ. 과태료 면제

 
Q1. 임대료 증액 위반 등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 가능여부?
☞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사항만 허용하며, 추후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

 

Ⅶ. 문의처

 
Q1.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 조회를 렌트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디로 문의해야 되는지?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 지자체로, 임대차계약 신고이력은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문의하기 바람.
 
Q2. 이번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자진신고 방문 접수방법은 임대주택 소재지 자자체(시·군·구청 업무 담당부서), 렌트홈 온라인 접수는 렌트홈 콜센터 시스템 문의처(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민간 임대등록제도와 관련 질의사항은 렌트홈 콜센터 제도 문의처(031-719-051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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