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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주거급여,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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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조중근
작성일자 2021.03.02
조회수 6,566
첨부파일

2021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접수


신혼부부 힘내세요!!  주거비지원  3. 5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1.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19~39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39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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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임대료 지원

관리비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거주

전세임대 거주

공공임대주택 거주

10만원 이하

무자녀 5만원

1자녀 8만원

2자녀이상 10만원

무자녀 8만원   <o:p></o:p>

1자녀 12만원   <o:p></o:p>

2자녀 15만원

1자녀 5만원   <o:p></o:p>

2자녀10만원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이상 15만원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무자녀 10만원

1자녀 16만원

2자녀이상 20만원

20만원 초과

무자녀 13만원

1자녀 20만원

2자녀이상 25만원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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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120개월]

. 20214월분 부터 지급

4.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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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1. 3. 5.() ~ 수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배우자 동의 필요), 대리수령신청인(해당자에 한함)

- 지원절차 :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결정(시청) 지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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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급방법 : 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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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류

신청서류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배우자 서명 또는 도장 필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배우자 서명 또는 도장 필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리수령 신청서(필요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되며, 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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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유의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함.

- 이혼·출산, 기준임대료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읍·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됨.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주거급여를 지원을 받는 경우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매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신청자가 증가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문 의 처 :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주거복지담당 229 - 6969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최소영연락처 : 052-22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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