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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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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상세보기
제목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담당자 이춘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작성일자 2024-02-16
첨부파일
조회수 238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61일 시행에 따라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청접수 : ‘23. 6. 1.~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신청서류 :

  (필수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선택서류) 형사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다가구 임차인 동의서(다가구인 경우/·공매 유예·정지 요청시)

접 수 처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시경제자유구역청 6층)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신청을 하여야 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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