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안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1일 시행에 따라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신청접수 : ‘23. 6. 1.~
■ 신청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는 임차인 ■ 신청서류 :
(필수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 (선택서류) 형사고소(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다가구 임차인 동의서(다가구인 경우/경·공매 유예·정지 요청시) ■ 접 수 처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오프라인)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시경제자유구역청 6층)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 지체없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신청을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