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피해확인서란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①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 ② (경 · 공매 종료) 경 ·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30% 이상)를 받지 못한 경우 ③ (비정상계약)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 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 예정자 제외
■ 접수방법 ① 인터넷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303.jsp#) ② 시청 토지정보과(경제자유구역청 6층) * 인터넷으로는 금융지원(저리,무이자), 주거지원만 신청 가능하며 금융지원(대환)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은행 내방하여 신청 가능 ■ 기타사항 ①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한 자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 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 ② 긴급 금융지원(저리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 중,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임차권등기 필요) 또는 경·공 매 낙찰의 경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에서 별도의 피해확인서 필요 없이 대출심사가 동시에 가능
■ 문의처
(피해확인서, 종합문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TEL) 02-6917-8101~04
(무이자대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95 LH 오리사옥 별관 305호, 주거복지재단 * TEL. 031-738-4394 / FAX) 031-738-4395 (긴급주거지원)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 * TEL. 031-738-3473,3474 / FAX) 031-738-4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