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상세보기
제목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24년 12월)
담당자 이춘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작성일자 2024-03-11
첨부파일
조회수 272

주요내용

1.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

2. 지원대상 결정 절차

3. 신청방법
   -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 안심전세포털 

4. 지원 정책(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5. 지원 정책(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6. 지원대책별 소관기관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와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따라 신청방법, 요건 및 지원사항이 상이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렛을 참조해주세요.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연락처 : 052-229-445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