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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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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토지정보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상세보기
제목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지원정책('24년 3월)
담당자 이춘우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작성일자 2024-03-11
첨부파일
조회수 62

주요내용

1. 전세사기피해자법 지원대상

2. 지원대상 결정 절차

3. 신청방법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전세사기피해자법)

5.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지원 정책(전세사기피해자법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 리플렛을 참조해주세요.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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