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국세청
■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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