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분야별정보 - 건설/주택/토지]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국세청)
작성자 박미순
작성일자 2023.08.09
조회수 350
첨부파일

*출처 : 국세청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실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39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 시 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국세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