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지원으로 입주자 불안감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비의무관리대상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非의무관리대상)
-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대상 : 50단지(구·군별 10개 단지)
- 소요예산 : 200백만원
2016년 최초시행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추진경과
- '23. 1. : '23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3. 2. : 구, 군 시비보조금 교부
- '23. 3. ~ 4. : 구,군 사업대상단지 선정 및 용역발주
향후계획
- '23. 5. ~ 11.:안전점검 실시
- '23. 12. : 사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