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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 건축정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목적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지원으로 입주자 불안감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비의무관리대상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非의무관리대상)

    •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23년
  • 사업대상 : 50단지(구·군별 10개 단지)
  • 소요예산 : 200백만원

    2016년 최초시행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추진경과

  • '23. 1. : '23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 '23. 2. : 구, 군 시비보조금 교부
  • '23. 3. ~ 4. : 구,군 사업대상단지 선정 및 용역발주

향후계획

  • '23. 5. ~ 11.:안전점검 실시
  • '23. 12. : 사업완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강정은연락처 : 052-22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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