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지역주택조합바로알기

  • 주택허가
  • 지역주택조합 정보
  • 지역주택조합바로알기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Q&A)

Q.지역주택조합이란?
A.같은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 ·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Q.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가. 조합원의 자격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자
  •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 라.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Q.지역주택조합의 시행절차는?

A.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

  1. 사업대상지 물색
  2. (가칭)○○주택조합 추진주체구성
  3. 주택조합규약 작성
  4. 조합원 모집 및 홍보
  5. 주택조합창립총회
  6. 주택조합설립인가(토지승낙80%, 예정세대수 1/2)
  7. 지구단위계획수립/교통심의/건축심의(토지승낙80%)
  8. 사업계획승인(소유권 95% 확보)
  9. 철거/착공신고
  10.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청산 및 조합해산
Q.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기간은?
A.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Q.지역주택조합사업의 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A.조합원에세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 할 수 있음.
Q.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공개방법은?

A.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1.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 1) 조합규약
    •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동의 의사록
    • 5) 사업시행계획서
    •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7) 회계감사보고서
    •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 2.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1-1). 1-2), 1-3), 1-4), 1-5), 1-6), 1-7), 1-8)
    • 2) 조합 구성원 명부
    • 3)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관련 자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Q.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알선 자격 및 벌칙규정

A.자격기준 및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음.

1. 자격기준

  • 업무대행업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등록사업자
    • 나.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마. 「자본시장과 금용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 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업무대행자 업무범위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나.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다.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마.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업무대행자 업무수행 방법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2. 벌칙규정

  • 가. 주택법 제101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 나. 주택법 제102조(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 다.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1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업무 대행자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주택허가과담당자 : 조중근연락처 : 052-229-696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