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A.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
A.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
A.자격기준 및 벌칙규정은 아래와 같음.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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