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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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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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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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교통/건축심의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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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소유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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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토지 100%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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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승인 잔여세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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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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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조합해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전 공동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주택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중)
- 사업부지 면적 10,000㎡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수가 200이상인 경우
- 개별 법률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또는 높이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 세분된 용도지역의 상향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면적 10,000㎡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수가 200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