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추진절차

  • 주택허가
  • 지역주택조합 정보
  • 추진절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1. 조합원 모집신고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2. 조합설립인가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
  3. 지구단위계획수립/교통/건축심의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4.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대지의 95%이상 소유권 확보
  5. 착공 토지 100%확보
  6. 입주자모집승인 잔여세대 분양
  7. 사용검사 준공
  8. 청산 조합해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전 공동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주택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 중)

  • 사업부지 면적 10,000㎡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수가 200이상인 경우
  • 개별 법률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또는 높이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경우
  • 세분된 용도지역의 상향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위원회 심의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사업부지 면적 10,000㎡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수가 200이상인 경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주택허가과담당자 : 조중근연락처 : 052-229-696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