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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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의 전 과정에 민간 우수건축가가 참여하여 자문을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과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을 포함한 전국 55명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건축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과 시민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도시공간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 시 및 구·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 시에서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공공건축가 운영 절차
※ 공공건축가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은 내부방침으로 결정함
공공건축가의 선정 기준
- 사업별 1명 이상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되, 사업의 규모·복잡도·난이도와 각종 개발사업의 중복합화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그룹으로 선정
- 공공건축사업의 기획단계 강화와 발주단계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가의 참여 확대
- 자문, 심사위원 추천시 참여 실적 및 해당 사업 경험자 등 고려
- 사업의 시급성 및 주관부서의 자문 추천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고려
업무관련
공공건축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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