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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7조(공공건축가)

  • 1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 2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3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
    •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5공공건축가 위촉ㆍ운영의 세부사항,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건축정책과담당자 : 차익환연락처 : 052-22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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