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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진
작성일자 2025.01.21
조회수 869
첨부파일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을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 ~ 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아래 조건 모두 충족 필요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하며 ()조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가정

    -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양육공백 발생  ※  아이돌봄사업 준용

어린이집, 아이돌봄(전일제)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

아동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40시간 돌봄 시,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신청방법 : 23개월째 매월 1~ 15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집중신청기간 : 2025. 2. 7.까지

  - 집중신청대상 : 20223월생 ~ 20233월생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사본, 양육공백 관련 서류 등

외조부모 타지역 거주 시 부모 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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