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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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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 시설 확충

  •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재활ㆍ상담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신체적 기능회복 및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 경감
  • 청각ㆍ언어장애인 재활 시설, 중증정신지체장애인 요양 시설 등 신축ㆍ증축ㆍ장비보강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제공
  • 지역사회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추진

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단체ㆍ시설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자립 생활 기반 조성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의료비, 진단비 및 검사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및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 일자리 제공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 장애인 단체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담당자 : 이연주연락처 : 052-22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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