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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영아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 이상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구·군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지급시기 및 지원내용

  • 지급시기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기간 및 소멸시기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2024년 4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4월 2일 24시까지 사용가능

  • 소멸시기 : 사용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용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및 전담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 확인 가능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있게 신청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박선주연락처 : 052-22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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