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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업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①맞벌이가정 ②한부모(조손)가정 ③장애부모가정 ④다자녀가정(12세 이하 3명이상, 만36개월 이하 포함 2명, 중증장애아·산정특례대상 자녀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이상이며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지원 제외)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군복무,수감,증증질환,학교재학,학원수강,취업준비 등)
  • 맞벌이가정 부부합산소득 25% 감액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청소년부모가정 : 가형90% 지원
  • 24년 중위소득(4인가구) : 75%이하(4,298천원), 120% 이하(6,876천원), 150% 이하(8,595천원) 이하
아이돌봄사업 표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대상 3~36개월 이하 3개월~12세이하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의 0세~12세미만
시간 1회 3시간이상 1회 2시간이상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기본요금 11,630원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13,950원 18,600원
지원시간 월80~200시간 연 960시간 이내 질병 완치 시까지  
중복금지 보육료,유아학비영아수당,양육수당,아이돌봄시간제 서비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병원내 돌봄 불가  

지원내용

  • 기본형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사업 지원내용 기본형 서비스 표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8,723원(75%) 2,907원(25%)
㉯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89원(30%) 8,141원(70%)
㉰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5원(15%) 9,885원(85%)
㉱형 150% 초과   11,630원(100%)   11,630원(100%)
  • 종합형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 기본형 요금(11,630원)에서 30% 가산(원단위 절사)
아이돌봄사업 지원내용 종합형 서비스 표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형 75% 이하 9,886원 5,224원 8,723원 6,387원
㉯형 120% 이하 6,978원 8,132원 3,489원 11,621원
㉰형 150% 이하 2,326원 12,784원 1,745원 13,365원
㉱형 150% 초과   15,110원   15,110원

참고사항

  • • 중증장애 부・모 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960시간 → 1,080시간)
  •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 질병감염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 기본형 요금(11,630원)에서 20% 가산(원단위 절사)
아이돌봄사업 지원내용 질병감염 서비스 표
유형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취학전 취학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형 75% 이하 11,858원(85%) 2,092원(15%) 10,463원(75%) 3,487원(25%)
㉯형 120% 이하 8,370원(60%) 5,580원(40%) 6,975원(50%) 6,975원(50%)
㉰형 150% 이하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형 150% 초과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6,975원(50%)

기관연계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요금 18,600원 / 기본형 요금(11,630원)에서 60% 가산(원단위 절사) = 18,600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표
유형 지정기관 소재지 연락처
중구 사회적협동조합봄비 중구 옥교로 105, 3층(학성동) 212-3315
212-3317
남구 사회적협동조합 국민행복서비스단 남구 신복로 72번길 24-6, 1층 271-3334
275-1236
동구 사회적협동조합봄비 동구 화문로 13, 1층(방어동) 201-7901
201-7971
북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북구 동대5길31(호계동) 267-1443
267-3390
울주군 한솔 사회적협동조합 울주군 온양읍 보곡길 2 263-2090
263-2009

업무 흐름도

  • (공통)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가~다’형 가구는 ①번부터, ‘라’형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1. step 01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2. step 02

    ② 소득 조사(읍・면・동)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3. step 03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정부지원 결정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다)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유형별정부지원(가~다)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4. step 04

    ④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5. step 05

    ⑤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박규리연락처 : 052-229-3445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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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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