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중위소득 250%이하 가정 중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①맞벌이가정 ②한부모(조손)가정 ③장애부모가정 ④다자녀가정(12세 이하 2명이상, 부모 모두 비취업일 경우 지원 제외) ⑤기타 양육부담 가정(군복무,수감,증증질환,학교재학,학원수강,취업준비 등)
- 맞벌이가정 부부합산소득 25% 감액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청소년부모가정 : 가형90% 지원
- 26년 중위소득(4인가구) : 75%이하(4,872천원), 120% 이하(7,794천원), 150% 이하(9,743천원) 이하, 250% 이하(16,237천원)
아이돌봄사업 표
| 구분 |
영아종일제 |
시간제 |
질병감염아동 |
기관연계 |
| 대상 |
3~36개월 이하 |
3개월~12세이하 |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사회복지시설,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의 0세~12세미만 |
| 시간 |
1회 3시간이상 |
1회 2시간이상 |
1회 2시간 이상 |
1회 2시간 이상 |
| 기본요금 |
12,790원 |
기본형 12,790원
종합형 16,620원 |
15,340원 |
19,530원 |
| 지원시간 |
월80~200시간 |
연 960시간 이내 |
질병 완치 시까지 |
|
| 중복금지 |
보육료,유아학비영아수당,양육수당,아이돌봄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
병원내 돌봄 불가 |
|
지원내용
아이돌봄사업 지원내용 기본형 서비스 표
|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10,872원(85%) |
1,918원(15%) |
10,232원(80%) |
2,558원(20%) |
| ㉯형 |
120% 이하 |
7,674원(60%) |
5,116원(40%) |
6,396원(50%) |
6,394원(50%) |
| ㉰형 |
150% 이하 |
3,838원(30%) |
8,952원(70%) |
3,198원(25%) |
9,592원(75%) |
| ㉱형 |
250% 이하 |
1,920원(15%) |
10,870원(85%) |
1,280원(10%) |
11,510원(90%) |
| ㉲형 |
250% 초과 |
- |
12,790원(100%) |
- |
12,790원(100%) |
- 종합형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 기본형 요금(12,790원)에서 30% 가산(원단위 절사)
아이돌봄사업 지원내용 종합형 서비스 표
|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 ㉯형 |
120% 이하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 ㉰형 |
150% 이하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 ㉱형 |
250% 이하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 ㉲형 |
250% 초과 |
- |
16,620원 |
- |
16,620원 |
참고사항
- •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960시간 → 1,080시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 중위소득 2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정부지원비율 90% 지원
- 질병감염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 기본형 요금(12,790원)에서 20% 가산(원단위 절사)
아이돌봄사업 지원내용 질병감염 서비스 표
| 유형 |
소득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
취학전 |
취학후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형 |
75% 이하 |
13,040원(85%) |
2,300원(15%) |
12,272원(80%) |
3,068원(20%) |
| ㉯형 |
120% 이하 |
9,204원(60%) |
6,136원(40%) |
7,670원(50%) |
7,670원(50%) |
| ㉰형 |
150% 이하 |
7,670원(50%) |
7,670원(50%) |
7,670원(50%) |
7,670원(50%) |
| ㉱형 |
250% 이하 |
7,670원(50%) |
7,670원(50%) |
7,670원(50%) |
7,670원(50%) |
| ㉲형 |
250% 초과 |
7,670원(50%) |
7,670원(50%) |
7,670원(50%) |
7,670원(50%) |
기관연계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요금 19,530원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표
| 유형 |
지정기관 |
소재지 |
연락처 |
| 중구 |
사회적협동조합봄비 |
중구 옥교로 105, 3층(학성동) |
212-3315
212-3317 |
| 남구 |
사회복지법인 다사랑복지재단 |
남구 신복로 72번길 24-6, 1층 |
275-1239
271-3334 |
| 동구 |
사회복지법인 다사랑복지재단 |
동구 화문로 13, 1층(방어동) |
201-7901
201-7971 |
| 북구 |
사회적협동조합 화음복지원 |
북구 동대5길31(호계동) |
267-1443
267-3390 |
| 울주군 |
한솔 사회적협동조합 |
울주군 온양읍 보곡길 2 |
263-2090
263-2009 |
업무 흐름도
- (공통)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가~라’형 가구는 ①번부터, ‘마’형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 step 01
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읍・면・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 14일 이내
- step 02
② 소득 조사(읍・면・동)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step 03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 정부지원 결정 대상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 유형별 정부지원(가~라)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에 유형별정부지원(가~라)
- 정부지원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
- step 04
④ 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신청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달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2일 전까지)
- 정부지원 시간
- (영아종일제)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 지원
- step 05
⑤ 사후관리(시・군・구, 서비스기관)
-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