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화장장 현황
공설화장장 현황 표
소 재 지 |
운영주체 |
설립연도 |
화장로 |
연락처 |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
울산광역시 |
2012.11 |
10기 |
255-3800 |
사설공원 묘원 현황
사설공원 묘원 현황 표
법인명 |
소재지 |
허가면적(㎡) |
묘지면적(㎡) |
수용능력(기) |
기매장(기) |
매장가능(기) |
계 |
|
535,403 |
326,419 |
353,229 |
26,452 |
7,340 |
(재)울산공원묘원 |
남구 옥동 |
230,940 |
177,956 |
15,102 |
14,909 |
193 |
(재)삼덕공원묘원 |
울주군 삼동면 |
304,463 |
175,873 |
18,800 |
15,291 |
3,509 |
봉안당 설치 현황
봉안당 설치 현황 표
봉안당명 |
위치 |
단체명 |
연락처 |
설치년도 |
봉안능력 |
기봉안 기수 |
봉안 가능 구수 |
시설규모 |
부지(㎡) |
연면적(㎡) |
천룡사 납골당 |
울주군 웅촌로 720-5 |
대한불교 조계종 |
|
2007 |
2,371 |
650 |
1,721 |
1,983 |
495 |
정토사 극락원 |
남구 문수로 217번길 27 |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
052) 212-7000 |
2012 |
4,999 |
1,691 |
3,308 |
6,136 |
370 |
덕원사 |
중구 성동길 129-10 |
종교단체 |
052) 246-8688 |
2022 |
2,000 |
153 |
1,847 |
491 |
100 |
추모의집 |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
울산하늘공원 |
052) 255-3800 |
2012 |
26,757 |
23,148 |
3,609 |
98,026 |
2,420 |
자연장지 설치 현황
자연장지 설치 현황 표
구분 |
위치 |
|
연락처 |
설치년도 |
봉안능력 |
기봉안 기수 |
봉안 가능 구수 |
시설규모 |
부지(㎡) |
연면적(㎡) |
잔디장 |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
울산하늘공원 |
052) 255-3800 |
2013 |
57,770 |
6,997 |
50,773 |
98,026 |
9,307 |
수목장 |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
울산하늘공원 |
052) 255-3800 |
2017 |
2,730 |
693 |
2,037 |
98,026 |
2,000 |
구군 장례식장 현황
구군 장례식장 현황 내려받기
매장 및 분묘 설치 안내
신고 사항
- 매장 및 개인 분묘를 설치한 자는 매장 또는 분묘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군, 구청
- (읍, 면,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매장 후 불법 묘지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설치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하시거나 신고하시고 매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구비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분묘 설치 기간 : 기본 30년
-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연장가능(30년) → 최대 60년
- 설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개장(화장 후 봉안)
- 가족묘지 : 100㎡이하
- 분묘 1기당 설치 점유면적
- 집단묘지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15㎡ 이하
- 개인묘지 : 30㎡ 이하
묘지 설치 가능 장소
- 관계법(도시계획법, 수도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주요 벌칙 사항
- 과태료
- 이행강제금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또는 분묘의 점유면적 등을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
- 설치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 한 자
-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개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 할 수 있음
- 가족묘지, 종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장의행정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상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전에 죽은 태아는 예외로 한다.
매장 등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 양식)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신고 장소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소정 서식 비치 장소 : 동사무소
사망신고
- 제출 서류
-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 양식) 3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진단서(인우) (소정 양식) 1부 - 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호주(승계인)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 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 신고 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 신고 시 수수료 : 없음
- 소정 양식 비치 장소 : 동사무소
사망신고와 기재 사항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신고번호 |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교육시간수별 수강료 |
울산제4호 |
(주)울산장례지도사 교육원 |
김언주 |
남구 중앙로 213 |
052-261-9978 |
300시간(표준교육과정) |
120만원 |
울산제5호 |
노블레스라이프 장례지도사 교육원 |
노블레스 라이프 주식회사 |
남구 화합로 125길 22, 2층 |
052-222-5575 |
300시간 (표준교육과정) |
150만원 |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 절차
-
교육신청
자격취득 희망자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교육이수
수료 증명서류 발급
(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자격증 교부신청
교육수료자(교육기관)
→ 교육기관 소재 시·도
→ 주소지 기준 시·도
-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30일 이내 발급
※ 구비서류 :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현장실습확인서, 건강진단서, 사진2장(3x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