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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보

공설화장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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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화장장 현황 표
소 재 지 운영주체 설립연도 화장로 연락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광역시 2012.11 10기 255-3800

사설공원 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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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원 묘원 현황 표
법인명 소재지 허가면적(㎡) 묘지면적(㎡) 수용능력(기) 기매장(기) 매장가능(기)
  535,403 326,419 353,229 26,452 7,340
(재)울산공원묘원 남구 옥동 230,940 177,956 14,992 14,886 106
(재)삼덕공원묘원 울주군 삼동면 304,463 175,873 18,800 15,301 3,499

봉안당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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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설치 현황 표
봉안당명 위치 단체명 연락처 설치년도 봉안능력 기봉안 기수 봉안 가능 구수 시설규모
부지(㎡) 연면적(㎡)
천용사 울주군 웅촌로 720-5 대한불교 조계종 2007 2,371 640 1,731 1,983 495
정토사 극락원 남구 문수로 217번길 27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사 052) 212-7000 2012 3,469 1,607 1,862 6,136 370
덕원사 중구 성동길 129-10 종교단체 052) 246-8688 2022 2,000 153 1,847 491 100
추모의집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052) 255-3800 2012 26,474 20,669 5,805 98,026 2,420

자연장지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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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설치 현황 표
구분 위치   연락처 설치년도 봉안능력 기봉안 기수 봉안 가능 구수 시설규모
부지(㎡) 연면적(㎡)
잔디장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052) 255-3800 2013 57,770 5,936 51,834 98,026 9,307
수목장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울산하늘공원 052) 255-3800 2017 2,730 563 2,167 98,026 2,000

구군 장례식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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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및 분묘 설치 안내

신고 사항

  • 매장 및 개인 분묘를 설치한 자는 매장 또는 분묘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군, 구청
    • (읍, 면,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매장 후 불법 묘지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설치 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하시거나 신고하시고 매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구비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평면도,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분묘 설치 기간 : 기본 30년

  •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연장가능(30년) → 최대 60년
  • 설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개장(화장 후 봉안)
  • 가족묘지 : 100㎡이하
  • 분묘 1기당 설치 점유면적
    • 집단묘지 : 10㎡ 이하 → 합장의 경우 15㎡ 이하
    • 개인묘지 : 30㎡ 이하

묘지 설치 가능 장소

  • 관계법(도시계획법, 수도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주요 벌칙 사항

  • 과태료
    • 매장, 화장, 개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매장 신고는 개인묘지의 경우 분묘설치신고와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또는 분묘의 점유면적 등을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
    • 설치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 한 자
      •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 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개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 할 수 있음
    • 가족묘지, 종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장의행정

  • 시청 보훈노인과 : 052)229-4823
  • 중구 노인장애인과 : 052)290-3686
  • 남구 노인장애인과 : 052)226-3084
  • 동구 노인장애인과 : 052)209-3436
  • 북구 노인장애인과 : 052)241-7193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 052)204-0915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상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전에 죽은 태아는 예외로 한다.

매장 등 신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 신고유형 : 사전신고제(민원24시(www.minwon.go.kr)에서 신고 가능
  • 신고기관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 양식) 1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 제외)
  • 신고 장소 :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소정 서식 비치 장소 : 동사무소

사망신고

  • 제출 서류
    •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 양식) 3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진단서(인우) (소정 양식) 1부 - 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호주(승계인)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 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 신고 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 신고 시 수수료 : 없음
  • 소정 양식 비치 장소 : 동사무소

사망신고와 기재 사항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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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신고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교육시간수별 수강료
울산제4호 (주)울산장례지도사교육원 김언주 남구 중앙로 213 052-261-9978 300시간(표준교육과정) 100만원
울산제3호 노블레스라이프 장례
지도사교육원
남대희 남구 화합로
125번길 22, 2층
010-5651
-5570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담당자 : 민유진연락처 : 052-22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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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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