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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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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구분 일반발급 단체발급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작성신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제출서류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청소년증 담당 공무원 1차 : 학교(담임교사), 청소년시설·기관(지도자)2차 :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시스템으로 확인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신청기관에서 주민센터 방문수령
발 급 비 무료(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무 료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작기관 한국조폐공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연락처 : 052-22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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