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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아동

지원 내용

중식 지원

  • 학기 중 중식 : 교육청(학교급식) 지원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방학 중 중식 : 지방자치단체 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지방자치단체 지원

신청방법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상담 및 지원형태 조사, 소득조사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소득증빙 등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아동급식 지원체계

발견체계

  • 지역사회 등
    • 반상회, 이웃, 복지관, 종교기관 등 아동 및 보호자
    • 공무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 급식기준에 적합한 아동
    • 추천아동
    • 긴급지원 아동
  • 관계기관
    • (읍면동) 급식지원 적합여부, 계속지원여부 재판정 등
    •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지 등
    • (시도)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급식대상자 통계관리
    • (시도,지역교육청) 협조 등
    • (복지부) 시스템 및 제도개선 등

관리운영체계

  • 행복e음 시스템
    • (읍면동) 급식지원 적합여부, 계속지원여부 등 변동사항 적용관리
    • (시군구) 중복수급 관리 및 대상자
    • (시도) 급식대상자 통계관리
  • 시·군·구청장
  •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 자원봉사, 모니터링 활동
    • 급식단가, 소요재원 확보
    •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등(※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 운영)

급식전달체계

  • 지역내 전달
    • 직접급식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 민간기관
      • 지정 음식점
      • 결연 이웃주민
    • 도시락배달
    • 부식
    • 상품권 등

지역사회 등→지원신청→관계기관, 관계기관→대상자입력→행복e음시스템, 시·군·구청장→대상자후보→지역사회 등, 시·군·구청장→대상자통보, 예산지원 등→지역내 전달

 

급식단가

1식 8,000원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아동급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이형주연락처 : 052-22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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