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아동
지원 내용
중식 지원
- 학기 중 중식 : 교육청(학교급식) 지원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방학 중 중식 : 지방자치단체 지원
평일 석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지방자치단체 지원
신청방법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상담 및 지원형태 조사, 소득조사 등)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소득증빙 등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아동급식 지원체계
발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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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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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회, 이웃, 복지관, 종교기관 등 아동 및 보호자
- 공무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 급식기준에 적합한 아동
- 추천아동
- 긴급지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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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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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급식지원 적합여부, 계속지원여부 재판정 등
-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지 등
- (시도)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급식대상자 통계관리
- (시도,지역교육청) 협조 등
- (복지부) 시스템 및 제도개선 등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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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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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급식지원 적합여부, 계속지원여부 등 변동사항 적용관리
- (시군구) 중복수급 관리 및 대상자
- (시도) 급식대상자 통계관리
-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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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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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 자원봉사, 모니터링 활동
- 급식단가, 소요재원 확보
-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등(※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 운영)
급식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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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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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급식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 민간기관
- 지정 음식점
- 결연 이웃주민
- 도시락배달
- 부식
- 상품권 등
지역사회 등→지원신청→관계기관, 관계기관→대상자입력→행복e음시스템, 시·군·구청장→대상자후보→지역사회 등, 시·군·구청장→대상자통보, 예산지원 등→지역내 전달
급식단가
1식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