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 : 석식, 토 공휴일 미치 방학 중 중식 지원
- 교육청 : 학기 중 중식(학교급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등
- 신청절차 : (신청) 아동, 보호자, 학교 등 → (접수, 조사) 행정복지센터 → 구군청 및 아동급식지원위원회
아동급식 지원체계
발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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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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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상회, 이웃, 복지관, 종교기관 등 아동 및 보호자
- 공무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 급식기준에 적합한 아동
- 추천아동
- 긴급지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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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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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급식지원 적합여부, 계속지원여부 재판정 등
-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지 등
- (시도)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급식대상자 통계관리
- (시도,지역교육청) 협조 등
- (복지부) 시스템 및 제도개선 등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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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e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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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급식지원 적합여부, 계속지원여부 등 변동사항 적용관리
- (시군구) 중복수급 관리 및 대상자
- (시도) 급식대상자 통계관리
- 시·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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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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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
-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
- 자원봉사, 모니터링 활동
- 급식단가, 소요재원 확보
-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 등(※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 운영)
급식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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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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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급식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 민간기관
- 지정 음식점
- 결연 이웃주민
- 도시락배달
- 부식
- 상품권 등
지역사회 등→지원신청→관계기관, 관계기관→대상자입력→행복e음시스템, 시·군·구청장→대상자후보→지역사회 등, 시·군·구청장→대상자통보, 예산지원 등→지역내 전달
급식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