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 아동에게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사회적응, 자립기반 조성
현황 : 숙소동 18실, 사무실, 휴게소
대상 :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요사업 : 숙식제공(이용료 무료, 1인 일실 제공)
자립지원전담기관
목적 :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주요사업 :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지원정보 제공, 자원발굴 및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면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람
②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자(단, `24. 2. 9. 이후 만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지원내용 : 월 500천원
지원기간 : 보호종료일부터 최대 60개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 또는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서 만 18세가 된 사람(1회/10,000천 원)
대학진학아동 학비 : 1회 최대 5,000천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사업내용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1:2로 매칭하여 지자체가 10만원 내 지원
사용용도 :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24세까지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용 용도 제한없이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