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세~17세 기초생활수급가정(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저금 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적립금 사용 용도
-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24세까지 자립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지급 가능
금융 기관
신한은행 (정부에서 공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