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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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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시설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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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월 현재/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보호사업
시설명칭 소재지 설치(년월일) 시설장 종사자수 아동수 성별 전화번호
정원 현원
7개소     21 46 40    
요셉의집 남구 대암로 82 신정현대홈타운 202-○○○호 2006.3.10. 박노옥 3 7 6 266-0920
행복하우스 남구 거마로 22, 현대대륙아파트 102-○○○호 2020.7.1. 류명화 3 6 4 257-3800
일곱빛 공동생활가정 남구 어은로 18번길 ○-1, 1층 2020.8.6. 김순필 3 6 5 261-0010
겨자씨 북구 덕곡길 ○-1 2층 2009.3.12 구점득 3 7 7 295-8672
그루터기 울주군 웅촌면 대복○길 17 2007.5.15 남윤정 3 7 7 222-5186
어울림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1 시온리버빌 ○○○○호 2017.2.28 박영란 3 7 7 201-7257
온유와 감사의집 북구 약수9길 20 약수제일 나동 ○○○○호 2017.4.17 이재운 3 6 4 294-1388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인원 및 기간 : 보호아동은 5명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장기 보호의 경우에는 18세 미만까지 보호가능

  • 설치 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시설 기준 : 전용면적 82.5㎡ 이상의 주택형 숙사
  • 종사자 :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
  • 지원 내용 : 기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 종사자 수당 및 시설아동지원비 
    • 기본 인건비 : 32,125천원 / 연 1인
    • 관리운영비 : 5,640천원 / 연 1개소
    • 종사자 수당
      • 처우개선수당 : 130천원 / 월 1인
      • 자격수당 : 40천원 / 월 1인
      • 야간근무수당 : 60천원 / 월 1인
    • 시설아동지원비
      • 학습보조비 : 초(120천원), 중(140천원), 고(170천원) / 월 1인
      • 신발 및 피복비 : 100천원 / 연 1인  
      • 수련회 경비 : 초(100천원), 중(150천원), 고(200천원) / 연 1회
      • 자립정착금 : 만18세 연령도래로 인한 보호종료아동 10,000천원 / 1회
      • 취업예정아동 직업훈련비 : 1,000천원 / 1회
      • 대학진학아동 학비 지원비 : 5,000천원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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