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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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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소득·재산정보를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조사 실시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
    • (1단계)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 (2단계)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18.10월~ )
    • (3단계)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이 포함된 경우
      • 만30세미만 한부모와 18세미만 자녀 대상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경우 만30세미만 까지
    • (3단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급여만 해당)
    • (4단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0.1월) 대상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5단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1.1월) 노인, 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확인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2회이상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시 등)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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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구 목록
제출목적 제출서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재산확인(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소득 조사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실제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 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50% 공제), 대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4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 행정인턴 참여소득(10% 공제)

재산 조사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기타 가축,종묘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중 일부(아래 표 참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는 공제됨(수급자만 적용)
  • 자동차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차량
    •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자동차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차가액 정보를 반영
    •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감면되는 자동차
      •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 등급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가구별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시 제외
      •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를 설정
        • 장애인 가구 : 재산가액 산정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기타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생업용 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가구별 차량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기준(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2018년 60,24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 (가)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 휠체어를 탄 채 차량에 탑승 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위하여 개조한 차로서 배기량 2,500cc미만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 로서 다음의 차량1대(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 특수자동차(견인 · 구난용 등)
      • (다)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차량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라)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 (마) 압류 등으로 폐차 ·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바)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써, 시 · 군 ·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기로 한 경우
    •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승용차)
      • 적용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수급자가 상용시에도 자동차 기준 적용

      • 명의도용 · 명의대여, 대포차량의 경우 공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
        • 폐차처리 하였으나 교통범칙금 ·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한 경우 >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
      • * 폐차 처리되지 않고 폐차장에 입고만 된 겨우(폐차입고증 제출 등)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채권자의 자동차 인도 > 압류자동차 인도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에 의한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및 법원의 인도명령서
        • 명의도용 및 대포차량 >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고소 · 고발장, 도난신고확인서 등)에 의거 최종 확인(단결·종결)이 있는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가액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파악된 재산의 종류별 가액

    단,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환산대상 재산에서 제외(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부양의무자는 미적용)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
    • 재산처분이 곤란하여 소득환산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구의 해당재산 등

재산가액이 8,5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부채

  • 금융기관의 대출금(제2금융권 포함),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부채의 종류와 공제범위 : 의료비부채·학비부채, 주거부채·일반부채(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

    부양의무자의 경우는 부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

  • 부채공제 방식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남은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기본재산 공제액(2024년 적용) 표

기본재산액(2024년 적용)
지역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 광역시의 "구"(도농 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농어촌- 도의 "군"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2023년 적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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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2024년 적용)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2.08%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권은지연락처 : 052-22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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