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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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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표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0,000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000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 통신요금
  • 유선전화
    •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증
    • 지원내용
      • 시내전화가입비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시외전화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114 안내요금 면제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
  • 이동전화
    •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기본료(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41,000원 감면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1577-090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상수도사업본부, 구군 환경담당부서

기타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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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서비스 안내 표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 기타 복지서비스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안내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안내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유미은연락처 : 052-22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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