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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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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표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0,000원)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000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 통신요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or.kr )참고
  • 도시가스요금 주택용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산업통상 자원부 1577-0900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상수도사업본부, 구군 환경담당부서

기타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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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서비스 안내 표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 제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대법원(www.scourt.go.kr)
  • 기타 복지서비스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안내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안내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권은지연락처 : 052-22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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