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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란

  • 국민행복카드 개념 : 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 유치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
  • 사용 방법 :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외 매월 자동결제, 인터넷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이 가능
  • 적용 범위 :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상사업은 국고보조 보육료 지원 사업 및 지방 정부 자체 사업 중 보육료 지원 사업 포함

국민행복카드 신청

보육료 지원 대상자의 국민행복카드 신청

  • 어린이집에 다니며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 받는 모든 아동의 보호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 신용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NH농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수협, 신협)를 통하여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사용

  • 국민행복카드 결제 안내
    국민행복카드 결제안내 표
    방문 결제 매달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집에 비치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을 결제
    ARS 결제 1566-0244로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카드번호와 카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대상아동을 확인하여 결제
    인터넷 결제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에 접속한 후, 보육료 결제 메뉴에서 자녀의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아이사랑 포털 이용시에는 인증서 등록이 필요
    스마트폰 결제 아이사랑 포털에 회원 가입한 학부모라면 아이사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보육료를 결제
  •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 아동단독세대 : 아동이 세대주인 경우(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 부모 가정 등)나 후견인이 없는 소년소녀가정 아동
    • 아동복지시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나 시설장의 주소지가 시설과 불일치하여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호 시설 입소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아동으로 시설장의 주소지가 시설과 불일치하여 카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카드발급 미대상 : 보호자가 있으나 고령ㆍ중증장애등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카드발급이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가 그 사유를 인정한 경우 또는 카드 결제 연결 계좌가 압류되어 카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보육료 지원 방법
    • 보육료 지원 신청은 하되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없이 지원 자격 취득하면 예외급여를 통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절차

  1. 보육료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보육료지원대상 영유아의 부모등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에 신청(보육료지원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2. 결정통지 시ㆍ군ㆍ구청
  3.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 전체 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 후 이용대상자 주소로 “배송”
  4. 보육서비스이용 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 결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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