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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지자체 급여금

  • 보훈
  • 보훈대상자 지자체 급여금
참전명예수당
구군에서 지급
  • 지원금액 : 150,000원 ~ 200,000원
    • 80세 미만 : 월 150,000원 (시 110,000원 / 구군 40,000원)
    • 80세 이상 : 월 200,000원 (시 140,000원 / 구군 60,000원)
  • 법적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목 적 :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 대 상 : 3,508명(80세 이상 1,266/80세 미만 2,242) ※ 65세이상
참전유족수당
시 직접 지급
  • 지원금액 : 월 50,000원
  • 법적근거 : 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 적 :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 대 상 : 3,200여명(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 유족 중 참전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시 직접 지급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 법적근거 : 울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에 관한 조례
  • 목 적 :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원조건 :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시 직접 지급
  • 위문시기 : 매년 6월
  • 법적근거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자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 매년 5월 31일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국가보훈부 전산자료 기준
  • 내 용 : 국가유공자 1인 대상, 위문금 5만원 연 1회 계좌지급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연락처 : 052-229-4814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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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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