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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기념참 및 현충탑 위패실 명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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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참전기념탑 및 현충탑 위패실 명각비 미등재자

명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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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검토실적 현황 표
구분 명각기준 비고
참전기념탑
(2014년준공)
  • 사망자는 사망당시 주민등록이 울산인 참전유공자이며
  • 6.25 및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 대상
  • 3년이 경과한 전입자(유족) 신청을 받아 명각
 
현충탑위패실
(1996년준공)
  • 국립현충원에 안치 및 봉안된 사람중 사망당시 주민등록이 울산인 국가유공자이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중 사망시)
  • 3년이 경과한 전입자(유족) 신청을 받아 위패봉안
 

구비서류

  • 1국가유공자 확인증(울산보훈지청 발급)
  • 2병적증명서(병무청 또는 주민센터 팩스민원 신청 발급 가능) 각 1부
  • 3국가유공자 舊,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및 병적사항이 포함) 각1부
    (주민센터 발급 가능)
  • 4신청자가 배우자, 직계비속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가 울산이 아닐 경우
    : 전입자(유족) 주믄등록 초본(주소이력) 1부

신청기관 : 울산광역시청 보훈노인과 보훈팀 052-229-4813

등재시기 : 매년 5월(연 1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연락처 : 052-229-4813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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