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 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지원 형태 : 아동 양육 방식에 따라 1)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바우처) 3)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지원
1)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 지급금액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시
- 지급금액 : 0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월 46만(현금 지급) / 1세 월 보육료 지원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부모급여(현금) 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 기간 : 연중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1부(영아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