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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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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 2023년 이후 출생한 0~1세 아동
  • 지원 기간 : 0~23개월
  • 지원 형태 : 아동 양육 방식에 따라 1)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바우처) 3)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지원
      1)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 지급금액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시
       - 지급금액 : 0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월 46만(현금 지급) / 1세 월 보육료 지원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 지급금액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지급방식 :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 (부모급여(현금) 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
        ※ 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받을 수 있으며 동시 지원은 불가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 기간 : 연중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비치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1부(영아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김보매연락처 : 052-22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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