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원 기간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 지원 형태 : 아동 양육 방식에 따라 1) 부모급여(현금) 2) 부모급여(바우처) 지원
- 지원 내용
1)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시 현금(계좌입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0세 100만원 / 1세 50만원
- 지급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2) 부모급여(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시 차액을 현금(계좌입금)으로 지원
- 지급금액 : 0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월 41.6만(현금 지급) / 1세 월 보육료 전액(바우처지급) - 현금지원 없음
- 지급방식 : 바우처로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및 기간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기간 : 상시
※ 단,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현금)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그 이후 신청시 신청 월부터 지원
신청 및 지원 관련문의
- 관할 구군 보육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25)
- 남구 보육지원과 (052-226-6973)
- 동구 아동가족과 (052-209-3925)
-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84)
-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