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기간 : 구군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기간 : 상시
신청 및 지원 관련문의
- 관할 구군 보육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25)
- 남구 보육지원과 (052-226-6973)
- 동구 아동가족과 (052-209-3925)
-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84)
-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8)
지원내용
- 10만원 ~ 20만원(기준별, 자격별로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