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수당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 장소 및 기간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 기간 : 연중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내려받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1부.(양육수당 지원 신청자에 한함)
지원내용
24개월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부모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