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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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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 기간 : 구군에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기간 : 상시

신청 및 지원 관련문의

  • 관할 구군 보육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 가족복지과 (052-290-4925)
       - 남구 보육지원과 (052-226-6973)
       - 동구 아동가족과 (052-209-3925)
       - 북구 가족정책과 (052-241-7684)
       -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28)

지원내용

  • 10만원 ~ 20만원(기준별, 자격별로 차등 지원)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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