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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사업

입양대상 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동의로 보장 시설에 보호 의뢰된 자
  •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 보장 시설에 의뢰된 자
  • 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어 보호 시설에 의뢰된 자

양부모 자격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등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인당 1회 2,000천원('22년 신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월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0천원 한도 내
  • 입양 비용 지원 : 입양 알선 비용으로 기관에 지원함
    • 입양알선비용 : 2,700천원
    • 입양철회비용 : 150천원 ~ 730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1인/월200천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 부모에게 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 350~500천원(아동 생필품비 및 산후지원인력서비스 이용료 포함)
    •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700천원(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입양 아동 추가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입양 절차

아동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1. 아동출생 출생신고
  2. 입양의뢰 아동출생 후 최소 1주일간 입양에 대해 고려하는 숙려기간 후 지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통해 입양 의뢰 가능
  3. 양육지원상담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지원체계 정보제공
  4. 입양상담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입양의뢰
  5. 입양동의 부모의 입양동의서 작성(친권포기)
  6. 아동일시보호 일시보호시설에 아동임시보호
  7. 아동보호조치 결정(입양대상아동결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동에게 맞는 적절한 보호조치 결정
  8. 아동보호 양육시설, 입양기관, 가정위탁에서 입양까지 보호
  9.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결연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 구비
  10. 입양성립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 판결, 아동인도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1. 입양상담 입양기관
  2.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입양기관
  3. 교육, 가정조사 및 결격사유조회 입양기관
  4. 양친가정 조사서 발급 입양기관
  5. 아동과 예비입양부모 결연 입양특례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 구비
  6. 입양서류제출 가정법원
  7. 입양허가 가정법원
  8. 입양아동인도 입양기관
  9. 입양신고 시ㆍ군ㆍ구청
  10. 입양 사후서비스 입양기간(법정1년 필수)

입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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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체계_기관별 주요역할 안내
구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 입양아동 부모 상담, 부모교육 등
  • 입양 실태 조사 및 연구 등
  • 입양기관 허가 및 지도ㆍ감독
  • 국외 입양아동 해외이주허가서 발급 등
법원
  • 입양허가 및 입양허가서 발부 등
시ㆍ군ㆍ구
  • 친생부모 상담 등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
  • 입양대상아동 인수 및 보호의뢰 등
  •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 입양기관 지도ㆍ감독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구축ㆍ운영ㆍ관리
  • 국내ㆍ외 입양정책 및 조사ㆍ연구, 법률 제개정 지원 등
  • 입양부모교육 기획ㆍ지원ㆍ운영
  • 입양 및 아동보호서비스 매뉴얼 개발
  • 입양기록물 관리 및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 입양 사후서비스 지원 등
  • 입양인식개선 홍보
입양기관
  • 입양관련 상담 등
  •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및 가정조사
  • 결연위원회 구성ㆍ운영
  • 입양부모 기본교육 운영
  • 입양 전 아동일시보호 등
  • 입양 후 사후관리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센터
  • 입양상담 시 아동 일시보호
  • 시설보호(가정위탁) 및 입양 병행조치 시 아동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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