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입양사업

입양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호대상아동)으로서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

양부모가 될 자격

  •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줄 수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지원 내용

  •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인당 1회 2,000천원('22년 신설)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72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월 634천원
    • 의료비 : 연간 2,600천원 한도 내
  • 입양비용 : 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절차를 진행한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알선비용 : 2,700천원(복지부 허가기관)
    • 입양철회비용 : 150천원 ~ 730천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1인/월 200천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에게 지원
    • 가정 내 보호지원 350~500천원(아동 생필품비 및 산후지원인력서비스 이용료 포함)
    •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최대 1,400천원(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입양아동 추가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 의료급여 1종

국내입양

25.7월 입양체계 개편 후 아동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1. 입양 의뢰 및 상담 아동 주소지 지자체
  2. 입양의 승낙 및 동의 아동 주소지 지자체
  3.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아동 주소지 지자체
  4. 아동과 예비양부모
    결연
    입양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5. 입양 허가 신청
    (임시양육신청)
    신청인(예비양부모)
  6. 임시양육결정 가정법원
  7. 입양 허가 가정법원
  8. 입양아동 인도 이동 주소지 지자체
  9. 입양 사후서비스
    입양 후 1년간 적응지원
    위탁 기관 및시·군·구청

25.7월 입양체계 개편 후 예비입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

  1. 입양 상담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
  2.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
  3.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
    위탁기관
  4. 아동 결연 입양정책위원회 (보건복지부)
  5. 입양 허가 신청
    (임시양육신청)
    신청인(예비양부모)
  6. 임시양육 신청인(예비양부모)
  7. 입양 허가 가정법원
  8. 입양아동 인도 아동주소지특별자치시·시·군·구청
  9. 입양 신고 신청인(예비양부모)
  10. 입양 사후서비스
    입양 후 1년간 적응지원
    위탁 기관 및시·군·구청

입양체계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입양체계_기관별 주요역할 안내
구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 입양 업무 총괄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 · 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의결
  • 입양에 관한 개별 사항(아동 - 양부모 결연 등) 심의 · 의결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국내외 입양 절차별 업무 수행(예비양부모 접수 ~ 사후서비스 모니터링)
  • 매뉴얼 개발 및 입양 실무 종사자 교육
  • 지자체(시 · 도, 시 · 군 · 구 등) 및 위탁기관 등 협의체계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 입양 정책 지원 및 인식개선
  • 입양정보공개 청구 지원 및 총괄
광역지자체
(시 · 도)
  • 시 · 도 입양 정책 총괄 및 사업 인프라 관리
기초지자체
(시 · 군 · 구)
  • 입양대상아동 결정 · 보호 및 양육상황점검
  • 입양대상아동 관련 입양절차 진행 지원
위탁기관
  • 예비양부모 상담 · 조사 진행
  • 입양 후(임시양육기간 포함) 적응 상황 모니터링
가정법원
  •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 결정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입양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4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