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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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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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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2021년 12월말)

가정위탁아동 현황 표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194가구/231명 21가구/26명 1가구/1명 2가구/3명 113가구/138명 57가구/63명

가정위탁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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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 센터 현황 표
가정위탁지원센터명 설치기관 대표자 설치장소 종사자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류정미 남구 중앙로 216, 4층(신정동) 7명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위탁 절차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
  • 구청장·군수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탁희망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

일반가정위탁

아동보호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정위탁 보호 결정

위탁가정 선정 요건

기본 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가정 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부모 모두 해당), 위탁아동과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68,500원 이내/년
    • 보험 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치료 내용 : 놀이치료, 미술·음악치료, 집단치료 등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국토해양부)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 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시비지원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당/월 420천 원
  • 수련회 경비 : 초등학생 100천 원 / 중학생 150천 원 / 고등학생/200천 원
  • 학습보조비 : 매월 초등학생 120천 원, 중학생 140천 원, 고등학생/170천 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1회/10,000천 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 : 1인당/1회/최대 5,000천 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일반위탁 책정 아동/1인당/1회/1,000천 원
  •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가정위탁 책정 아동/위탁가정/월 최대 1,000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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