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현황
(기준 : 2021년 12월말)
가정위탁아동 현황 표
계 |
일반위탁 |
전문위탁 |
일시위탁 |
대리양육위탁 |
친인척위탁 |
194가구/231명 |
21가구/26명 |
1가구/1명 |
2가구/3명 |
113가구/138명 |
57가구/63명 |
가정위탁지원 센터
가정위탁지원 센터 현황 표
가정위탁지원센터명 |
설치기관 |
대표자 |
설치장소 |
종사자 |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류정미 |
남구 중앙로 216, 4층(신정동) |
7명 |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위탁 절차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에 제출
- 구청장·군수는 담당자로 하여금 위탁희망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위탁 보호를 결정
일반가정위탁
아동보호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정위탁 보호 결정
위탁가정 선정 요건
기본 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ㆍ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가정 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이고(부모 모두 해당), 위탁아동과 나이차가 60세 미만일 것
-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 것 (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지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68,500원 이내/년
- 보험 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치료 내용 : 놀이치료, 미술·음악치료, 집단치료 등
-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국토해양부)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 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시비지원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당/월 420천 원
- 수련회 경비 : 초등학생 100천 원 / 중학생 150천 원 / 고등학생/200천 원
- 학습보조비 : 매월 초등학생 120천 원, 중학생 140천 원, 고등학생/170천 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1회/10,000천 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 : 1인당/1회/최대 5,000천 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일반위탁 책정 아동/1인당/1회/1,000천 원
-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가정위탁 책정 아동/위탁가정/월 최대 1,000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