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가정위탁보호사업

  • 아동복지
  • 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아동 현황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기준 : 2023년 12월)

가정위탁아동 현황 표
일반위탁(비혈연) 전문위탁 일시위탁 대리양육위탁 친인척위탁
206가구/249명 14가구/18명 10가구/12명 2가구/3명 126가구/157명 54가구/59명

가정위탁지원 센터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가정위탁지원 센터 현황 표
가정위탁지원센터명 설치기관 대표자 설치장소 종사자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류정미 남구 중앙로 216, 4층(신정동) 7명

대상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비혈연, 대리양육, 친인척), 전문가정위탁보호, 일시가정위탁보호

위탁 절차

대리양육 또는 친·인척 위탁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군 및 읍·면·동에 제출
  • 구청장·군수는 위탁보호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 및 위탁부모 양성교육 실시,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한 조사 실시

일반가정위탁(비혈연) 또는 전문가정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
  • 아동보호신청서를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가정위탁 보호 결정

위탁가정 선정 요건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 다음 요건의 기준 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할 것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전문가정위탁

  • 일반가정위탁(공통기준) 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국비지원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 1인당 68,500원 이내/년
  • 심리검사, 치료비 : 심리정서치료비(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20만원, 1회) 등
  • 위탁가정 전세주택(국토해양부)
    • 대출 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 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 임대 주택 임대 보증금 지원
  • 자립수당
    • 지원대상 : 만기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 월 400,000원(최대 60개월)

시비지원사업

  • 양육보조금 지원 : 1인당/월 420천 원
  • 수련회 경비 : 초등학생 100천 원 / 중학생 150천 원 / 고등학생/200천 원
  • 학습보조비 : 매월 초등학생 120천 원, 중학생 140천 원, 고등학생/170천 원
  •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1회/10,000천 원)
  • 대학진학아동 학비 : 1인당/1회/최대 5,000천 원
  • 아동용품구입비 : 신규 일반위탁 책정 아동/1인당/1회/1,000천 원
  • 전문아동보호비 : 전문가정위탁 책정 아동/위탁가정/월 최대 1,000천 원 
"출처표시"울산광역시이(가) 창작한 가정위탁보호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정예림연락처 : 052-229-344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